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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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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브로셔

     

     

     

     

    1.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일하는 사람에게 돈 준다는겁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신청 기간에 해당되는지 알아야겠죠?

     

    👉 근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는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보통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 해당되시겠죠?

    👉 그럼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이신분들의 구체적인 신청자격도 살펴보아야합니다.

     

     

     

     

     

     

    ✅ 신청방법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2번 방법으로 많이 하실 텐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자세한 신청방법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1번, 4번, 6번 방법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 ~ 24:00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한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방법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시,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6. 직접 세무서 방문


    신청서와 증빙서류 세무서에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국세청

     

     

     

     

     

    junhyewon(anm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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